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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주발행공고   2017.07.03   3,718  

신주발행공고


주식회사 대창스틸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07월 0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3,600,000주(신주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증자방식(잔액인수)


3. 1주당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신주배정 기준일 : 2017년 07월 20일


5.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년 07월 21일 ~ 2017년 07월 25일(3일간)


6. 신주의 배정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이 총괄한다.
가.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15%인 54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 구주주 청약 :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0.210078264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를 배정범위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다.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라.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이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8. 청약예정일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17년 09월 04일(1일간)

(2)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17년 09월 04일 ~ 2017년 09월 05일(2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7년 09월 07일 ~ 2017년 09월 08일(2일간)

9.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의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의 본, 지점

10. 주금납입일 : 2017년 09월 12일

11. 주금납입처 : 주식회사 하나은행 남동공단 지점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9월 27일

13. 주권교부처 : 하나금융투자㈜ 본,지점

14. 신주상장 예정일 : 2017년 09월 28일

15.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및 상장 :
(1) “주식회사 대창스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한다.
(2) “주식회사 대창스틸”은 (i)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한 명부주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ii) 실질주주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하다.
(3) “주식회사 대창스틸”은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실물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인도 또는 매도인이 거래증권사의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한 후에 매수인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양도한다.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한 소유자는 청약기간 중에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약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자의 계좌에 입고한 소유자는 예탁자를 통하여 청약한다.
나.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장내/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의 본, 지점 및 예탁자를 통하여 청약한다.

17. 기타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834,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원

3.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9월 18일

4. 신주배정 및 단수주 처리방법 : 2017년 09월 18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1009578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 단, 배정 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함

5. 신주의 배정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7. 신주권의 교부예정일 : 2017년 09월 29일

8. 신주권의 교부장소 : 하나금융투자㈜ 본,지점

9.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10월 02일

10. 기타사항 :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17년 07월 0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213(고잔동)

주식회사 대창스틸

대표이사 문창복, 문경석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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