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대창스틸은 주식회사 대창에이티와 부일철강 주식회사와 2023년 10월 1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법인 (존속회사) : 주식회사 대창스틸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13(고잔동, 732-18)]
② 피합병법인(소멸회사) : 주식회사 대창에이티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13(고잔동, 732-18)]
③ 피합병법인(소멸회사) : 부일철강 주식회사
[본점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58, ㈜대창스틸 내 2층]
2. 합병방법 : ㈜대창스틸이 ㈜대창에이티와 부일철강(주)를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 1 : 0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무증자합병
4. 합병기일 : 2024년 1월 1일
5.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① 행사절차 : 2023년 11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② 제출기간 : 2023년 11월 2일 ~ 2023년 11월 16일
③ 행사방법 및 장소
· 명부주주 : 2023년 11월 16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제출 (Tel. 032-816-7700)
· 실질주주 : 2023년 11월 16일(반대의사 제출기간 종료일의 3영업일 전)까지 해당 증권
회사에 제출하거나, 2023년 11월 16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제출
· 발송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13 ㈜대창스틸 총무팀
④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⑤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반대의사표시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3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13 (고잔동, 723-18)
주식회사 대창스틸
대표이사 문창복
대표이사 문경석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대창스틸 귀하
본인은 ㈜대창스틸과 ㈜대창에이티 및 부일철강(주)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3년 [ ]월 [ ]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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