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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합병 공고   2023.11.02   1,174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대창스틸은 주식회사 대창에이티와 부일철강 주식회사와 2023년 10월 1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법인 (존속회사) : 주식회사 대창스틸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13(고잔동, 732-18)]

  ② 피합병법인(소멸회사) : 주식회사 대창에이티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13(고잔동, 732-18)]

  ③ 피합병법인(소멸회사) : 부일철강 주식회사

             [본점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58, ㈜대창스틸 내 2층]

2. 합병방법 : ㈜대창스틸이 ㈜대창에이티와 부일철강(주)를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 1 : 0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무증자합병

4. 합병기일 : 2024년 1월 1일

5.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① 행사절차 : 2023년 11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② 제출기간 : 2023년 11월 2일 ~ 2023년 11월 16일

③ 행사방법 및 장소

· 명부주주 : 2023년 11월 16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제출 (Tel. 032-816-7700)

· 실질주주 : 2023년 11월 16일(반대의사 제출기간 종료일의 3영업일 전)까지 해당 증권

             회사에 제출하거나, 2023년 11월 16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제출

· 발송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13 ㈜대창스틸 총무팀

④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⑤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반대의사표시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3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13 (고잔동, 723-18)

주식회사 대창스틸

대표이사 문창복

대표이사 문경석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대창스틸  귀하

 

본인은 ㈜대창스틸과 ㈜대창에이티 및 부일철강(주)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3년 [   ]월 [   ]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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