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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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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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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본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대창에이티 및 부일철강(주)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11월 2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1.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 2023년 11월 1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3년 11월 2일 ~ 2023년 11월 8일
2023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13 (고잔동, 723-18)
주식회사 대창스틸
대표이사 문창복
대표이사 문경석 |